# 동아리 내 성희롱

동아리 내 성희롱은 학교나 단체의 동아리 활동 중 발생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행위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희롱으로 규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성적 요구·언동, 신체 접촉, 노출 행위 등으로 상대방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동아리 지도자나 회원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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