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투자금 사업 미착수 사기

'동업투자금 사업 미착수 사기'는 공동 사업을 제안하며 출자금을 유치한 후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출자금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기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업 계획의 허위 사실을 알리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출자금 반환 청구와 함께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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