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는 키스

'동의 없는 키스'는 한국 형법상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혀를 넣는 등의 추행 행위를 의미하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및 제301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이루어지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동의가 없다는 점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로, 최근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에 따라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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