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업 창업

‘동종업 창업’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이나 유사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경쟁 제한 규정(예: 상법 제23조의2)에서 논의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전 임직원이나 파트너가 퇴사 후 기존 사업의 고객·기술 등을 이용해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업 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상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거나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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