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해 조업 안전조치 미이 행 처벌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동해·서해 조업 안전조치 미이행 처벌’과 관련된 법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2025년 4월의 지역 뉴스(화재 대비 교육, 산악구조 훈련, 농업 안전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 조업 안전 규정이나 처벌 관련 내용
'동해·서해 조업 안전조치'는 어선이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할 때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법적 지침으로, 해양경찰법 제14조에 근거한 연안안전관리와 수색·구조 직무를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상 악화 시 조기 귀항, 구명 장비 착용 의무, VTS(선박교통관제) 활용을 통한 실시간 위치 추적과 응급 대응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생명 보호와 해상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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