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호회 내 괴롭힘

'동호회 내 괴롭힘'은 동호회나 모임 등 사적인 집단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배제,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 스토킹처벌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유사 개념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행위의 지속성과 피해자의 고통 유발이며, 피해자가 신고 시 경찰이나 법원에서 증거(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를 바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동호회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괴롭힘을 당할 때는 즉시 기록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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