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호회 내 괴롭힘 예방

'동호회 내 괴롭힘 예방'은 동호회나 모임 등 비영리 단체에서 회원 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협박, 따돌림 등의 행위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적·운영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직장생활기본법」의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유추 적용하며, 동호회 규약에 괴롭힘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동호회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회원 제명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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