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겠다 협박죄

두겠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해를 가함)을 통보하여 그 사람의 의사 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경고나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와 구분되며, "가만두지 않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등의 표현은 협박으로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행위자의 성향, 상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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