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고 성적 농담을

'두고 성적 농담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대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을 통해 상대를 모욕하거나 성희롱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모욕죄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익명성에 기대어 성적 내용을 포함한 발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농담이 단순 유머가 아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