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고 연락두절 유기죄

'두고 연락두절 유기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미혼모가 아이를 두고 연락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아유기죄(형법 제55조)아동학대(방임)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부모가 보호 의무가 있는 영아나 아동을 방치하거나 버려 생명·건강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생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두절 시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미혼부의 연락두절은 형사 처벌과 민사 양육비 청구 대상이 되며, 최근 법적 강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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