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대

대수선은 건축법 제2조제9호에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주요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모 이상의 작업으로,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중요한 수리입니다. 일반 수선과 달리 안전과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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