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다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서 '둔다'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둔다'는 한국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검색 결과들은 주로 다양한 법령의 용어 정의 조항들을 보여줄 뿐 '둔다'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문서에서 '둔다'는 "설치하다", "마련하다", "구성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법정 표현이지만, 정확한 법률적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문맥이나 전문 법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정 법령에서 '둔다'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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