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러싸고 밀친

'둘러싸고 밀친'은 형법 제260조의 협박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여러 사람이 에워싸서 위협적으로 밀치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집단적 위협으로 간주되며, 폭행죄나 공갈죄와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배나 집단이 피해자를 포위해 협박할 때 적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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