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러싸고 밀친 특수공무집행방해

'둘러싸고 밀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여러 사람이 그 공무원을 둘러싸거나 밀치거나 폭언 등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근거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체적 유형입니다. 이는 단순 방해를 넘어 집단적·신체적 압박이 가해진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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