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에

'뒤에'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인터넷 은어로 주로 사용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서' 발언에서 유래해 해외 시민권자나 외국 국적자가 한국의 모욕죄·명예훼손죄 고소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자를 한국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점을 가리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