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 난동 업무방해

'뒤 난동 업무방해'는 타인의 업무를 난동이나 소란 행위로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공무집행방해죄처럼 폭행·협박이 아닌 경미한 소음이나 욕설 등으로 직무를 저지하는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업무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폭행 미달의 난동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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