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돈 형사처벌

뒷돈은 공무원이나 직무 관련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뇌물(금품이나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뇌물죄」로 형사처벌되며, 형법 제129조(공무원의 뇌물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뒷돈을 주는 사람도 뇌물 제공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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