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촬영 처벌

드론촬영 처벌은 항공안전법드론법(항공안전법 제129조 등)에 따라 허가 없이 인명·시설 등 중요 구역을 무단 촬영하거나 사생활 침해 시 발생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일반인은 비행금지구역(공항, 군사시설, 사유지 등)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또는 벌금(최대 1천만 원)이 부과되며, 국가안보 유출 시 형사처벌(징역 가능)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준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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