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보험

한국 법률상 드론 보험은 드론(무인항공기)의 운용으로 인한 제3자 피해, 추락, 장비 손실 등을 보상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재물배상책임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편항공법항공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취미적 드론 운용 시 의무 또는 권장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드론 이용자의 재정적 위험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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