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장치신고

'드론 장치신고'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무게 250g 이상의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지방항공청에 장치의 사양, 용도 등을 신고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항공 교통 관리를 위해 필수이며, 신고 후 등록번호를 부착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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