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장치신고 위반 과태료·형사

드론 장치신고 위반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치 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경미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하거나 반복 시 형사처벌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드론 기술 발전으로 감시가 강화되어 위반 적발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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