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 물 뿌리기

'든 물 뿌리기'는 강제집행이나 철거 과정에서 고압력의 물을 분사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인 간의 갈등에서 물 한 컵을 뿌리는 것도 폭력으로 인정되므로, 고압력으로 물을 분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철거회사 직원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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