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고

'들고'는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무기, 위험물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총포·도검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이나 흉기 등을 들고 다니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경찰 조치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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