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듯이

'듯이'는 한국 형사소송법상 판결문이나 판례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사실이나 증거를 유추·비교할 때 '마치 ~와 같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활용되며, 모든 가능한 의심을 완전히 없앨 필요 없이 핵심 정황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증거나 상황을 설명할 때 객관성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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