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듯이 손을

'듯이 손을'은 한국 형사소송법상 특정 법률 용어로 표준화된 정의가 없습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나 판례에서 해당 표현의 법적 의미나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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