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을 빌미로

'등을 빌미로'는 법률에서 특정 사안(예: 업무, 선거 등)을 명분이나 구실로 삼아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맥락에서 사용되며, 매수·이해유도죄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짜 목적이 아닌 핑계로 악용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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