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을 툭툭

'등을 툭툭'은 법률 용어로 정립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락 없이 등을 가볍게 치는 행위는 외모지상주의나 신체 접촉의 예로 언급되며,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성희롱이나 신체적 접촉 금지 규정(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존중받지 못하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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