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중에 등 뒤에서 밀착해 가슴부위를 스치는 행위, 성추행 범죄일까?
보고 중 등 뒤 밀착 가슴 스침 행위는 강제추행죄 해당, 실제 사례와 처벌·배상 사례 정리. 성추행 법규와 예방 팁 포함.
'등 뒤에서'는 한국 인터넷 은어로, 주로 외국 국적자나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숨어 있는 상황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서' 발언에서 유래했으며, 현행범이 아닌 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한국 형법으로 쉽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의미입니다. 다만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고 중 등 뒤 밀착 가슴 스침 행위는 강제추행죄 해당, 실제 사례와 처벌·배상 사례 정리. 성추행 법규와 예방 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