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곡·가사

'디스곡·가사'는 주로 힙합이나 랩 음악에서 특정 대상(예: 다른 래퍼나 공인)을 비하·공격·조롱하는 내용의 곡이나 그 가사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이는 대중문화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가사에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가 인정되지만, 사실 적시나 공연성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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