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이너

한국 법률에서 '디자이너'는 자격기본법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국가자격(예: 실내디자이너)이나 민간자격으로 나뉘며, 등록 없이 운영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서비스·공간 등의 디자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인을 의미하나, 배타적 권한은 특정 자격(예: 실내디자이너)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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