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성범죄 신고

디지털성범죄 신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물 유포, 리벤지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나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콘텐츠의 즉시 차단과 삭제, 가해자 처벌을 위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익명 신고와 상담 지원까지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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