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대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 및 관련 규정에서 규정된 것으로, 디지털 성적 자료(예: 불법 촬영 영상, 리벤지 포르노 등)의 제작·유포·제공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 자료의 삭제·차단 명령, 가해자 추적·수사 강화,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제거 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2020년 개정으로 'n번방 방지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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