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음란물

'딥페이크 음란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허위영상물등'으로, 타인의 영상물을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가공한 것입니다. 제작·배포·공개 등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포가 핵심 처벌 요소입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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