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돌림·폭행으로

'따돌림·폭행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따돌림(사회적 고립 유발 행위)과 폭행(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을 합쳐 부르는 표현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가해자에게 징계나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일반 다툼과 달리 지속성·고의성이 인정되면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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