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돌림·폭행으로 돈

따돌림·폭행으로 돈은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금품을 강제로 빼앗거나 갈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요, 협박, 폭행 등 여러 범죄 요소를 포함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가해 학생은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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