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돌림과 상습폭행

'따돌림'은 집단적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한 형태로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폭행'은 형법상 폭행죄가 3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반복된 경우를 가리키며, 단순 폭행과 달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두 행위는 군대나 직장에서 피해자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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