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돌림 방치

따돌림 방치는 집단이 특정 개인을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교사나 보호자가 방관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따돌림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간 따돌림을 적극적으로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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