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렸는데

'때렸는데'는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핵심 표현으로, 타인에게 폭력 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방위나 과실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법률적 변론을 가리킵니다. 이는 '폭행을 행했으나 법적 책임이 없거나 경감된다'는 의미로,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과 변명을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진술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와 맥락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정도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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