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렸는데 사망 폭행치사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가해자가 사망 결과를 직접 의도하지 않았으나 폭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행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흉기 사용 여부,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급소를 노린 강한 폭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살인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사안에 따라 상해치사(10년 이하 징역 등) 또는 살인죄(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로 달라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