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린

'때린'은 한국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착수(손대기나 때리기 등)하여 고통을 주는 불법한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히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등 맥락에서는 체벌이나 가해 행위로도 규정되어 학생 간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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