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릴 듯이

'때릴 듯이'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판단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적 행동이나 자세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타격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먹을 쥐거나 팔을 휘두르는 등 명백한 공격 의사를 드러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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