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떨어져 다친 경우

'떨어져 다친 경우'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한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소추될 수 있으며, 고의적 추락이나 타인 추락 사고는 민사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실 정도와 상황에 따라 보험 적용이나 법적 책임이 결정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