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떨어져 다친

'떨어져 다친'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교통사고나 사고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과 연관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차량 위로 착지하며 발목 등을 다친 경우처럼, 과실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소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생활 편익을 고려한 특례법의 예외 규정으로, 보행자나 자전거 관련 사고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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