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떼인돈받는법

'떼인돈받는법'은 법률 용어로 공식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며, 주로 빚이나 돈을 떼인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 채권추심 방법(예: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비공식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핵심 내용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 불이행을 신청해 판결을 받아 자산 압류나 경매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소멸시효(보통 3~10년) 내에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