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떼인돈받아주는곳

'떼인돈받아주는곳'은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가 없으나,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도주하거나 숨길 때 제3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돈을 대신 받아주는 불법 사채 추심 업체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채무자를 압박해 돈을 뜯어내 채권자에게 전달하나, 사채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절대 이용하지 말고, 법원 집행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