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떼인돈변호사

‘떼인돈변호사’는 공식 법률 용어가 아닌, 인터넷 슬랭으로 불량 변호사나 사기성 변호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변호사 비용을 선지불받고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승소 약속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사라지는 행위를 하는 변호사를 비꼬는 말로, 실제 사례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나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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