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커머스 사기

라이브커머스 사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품질 불일치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전자상거래법과 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1][4]. 판매자나 인플루언서(KOL)가 후원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행정 벌금, 손해배상,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1]. 소비자는 불만 시 국가경쟁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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