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커머스 사기 신고

'라이브커머스 사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 판매를 가장한 행위로, 가짜 상품 배송 지연·미배송이나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1] 이는 전자상거래법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환불·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6] 신고 시 구매 증빙(영상·채팅 기록)을 첨부하면 조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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