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 방송

한국 법률에서 라이브 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음성을 전송·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운영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 절차와 불법 콘텐츠(음란물, 저작권 침해 등) 차단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와 공서양속 유지를 위한 법적 규제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