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섬웨어 대응

랜섬웨어 대응은 사이버 공격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해 몸값(랜섬)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 발생 시, 이를 탐지·분석·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법적·기술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은 피해 발생 시 즉시 당국(경찰·방첩사·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데이터 복구를 위한 백업 활용 및 보안 강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대응으로,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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